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2023.09.01 조례 제1688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술보급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89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수리ㆍ정비ㆍ임대를 활성 화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3.,2023.9.1.)
2.“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임대 농업기계”(이하 “임대기계”라 한다)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산으로 등록되고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에게 임대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5.“임대료”란 임대기계의 사용대가로 사용료 또는 운반요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운반서비스”란 임대기계를 임차인에게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9.1.)
7.“장기임대”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 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1.)
제3조(위치) 농업기계수리반 (이하 “수리반”이라 한다)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센터에 두며, 지소는 남 부상담소, 북부상담소로 한다. (개정 2020.11. 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리반 활동 및 임대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 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② 제1항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예산
2.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파악
3.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업인 및 유관기관의 협조 사항
③ 시장은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에 관하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연간계획을 시 홈페이지,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장 수리반 운영
제5조(수리반 구성) ① 수리반은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리 및 교육 관련 업무를 한다. (개정 2023.9.1.)
② 수리반은 농기계 교관, 보조원 등 농기계 순회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다. (개정 2023.9.1.)
제6조(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기술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2. 현장순회 수리는 농업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이장ㆍ통장에게 최소 1주 일 전에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농업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내방 수리도 실시한다.
제7조(부품 관리) ①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센터의 농업기계훈련시설 또는 수리차량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품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종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부품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④ 부품 공급은 순회ㆍ내방 수리 및 농업인이 자가 수리에 필요로 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급한다.
제8조(순회수리 차량) ① 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전용차량을 운용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제7조에 따라서 별표 1의 수리용장비와 공구를 항시 갖추어야하고, 농업기계 수리 전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ㆍ정비 기종) 수리반이 수리ㆍ정비하는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정지기: 동력경운기, 보행관리기
2. 방제기: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인력분무기
3. 그 밖의 보행이앙기, 동력예취기, 원동기(소형엔진)
제10조(수리비 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징수한 수리비는 「지방회계법」 제22조에 따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③ 1회 수리비총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며,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 다.(100원 미만은 절사) (개정 2023.9.1.)
제11조(현장교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수리시에는 현장 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요 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수리정비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단 부부 모두 농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리정비 기술교육시 부부공동의 참 여를 권장한다.
제12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전문 수리점,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를 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활한 수리활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임대사업소 운영
제13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영농편의 및 농업경영 개선에 관한 임대기계 관련 업무를 전담으 로 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소장이 관리 한다. (개정 2023.9.1.)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되,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확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계 내용연수 경과, 분실ㆍ파손 될 경우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책임 관리자, 담당자, 수리요원 등을 관 리요원으로 지정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신청) ① 임대기계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출고하여 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6조(임대기준)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농업인(임업은 제외)이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② 임대신청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20일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청 순 서에 따라 임대한다. (개정 2019.6.3.,2023.9.1.)
③ 임대기계는 기종별로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용자 및 제20조의 감면대상자 확인을 위해 임차인에게 증명서류를 받거나,‘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⑤ 임대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임대기계의 출고부터 입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고ㆍ출고 시간은 사용전일 17:00부터 시작하여 반환일 17:00까지로 하며, 반일(4시간) 임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농번기 등 영농 여건을 고려하여 입고ㆍ출고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임대에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9.1.)
제17조(운반서비스 운영) ① 시장은 임대기계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기계 운반 을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대상 임대기계, 이용료 등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하며, 운반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③ 임대기계는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9.1.)
④ 임차인이 임대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조항 이동 2023.9.1.)
제18조(임대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기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수리가 필요하거나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19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이하 “임대사업시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임대기계 입고 전까지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등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023.9.1.)
③ 사용 후 반환일시에 임대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개정 2019.11.28.)
④ 임대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개정 2016.7.1.)
⑤ 소장은 제1항의 임대료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고시하고, 농업인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되, 농업인에게는 임대료의 30퍼센트(농업 기계 구입가격 300만원 미만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 1일 4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2. 「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의 별표 ‘전입유치보상금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5의 “임대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신설 2023.9.1.)
4.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신설 2023.9.1.)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③ 시장은 납부한 임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개정 2019.11.28.,2020.11. 2.)
④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는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 날의 임대료로 한다.(신설 2020.11. 2.)
제21조(임대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1.)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4. 단기 임대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3.9.1.) 5. (삭제 2023.9.1.)
②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 한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9.1.)
1.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이 취소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3. 임대기계의 반환을 지체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 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 대농업기계 도난방지 등의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기계를 분실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임대기 계 금액을 변상할 수 있고,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제23조(임대기계 처분) 시장은 임대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수리비가 농업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 우에는「공주시 물품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제24조(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임대사업 업무 부서 장이 된다. (개정 2023.9.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농업인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야 한다. (개정 2023.9.1.)
1. 농업인단체 임원
2. 농업기계 전문가
3. 그 밖의 농업인과 유관기관 직원
4.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9.6.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 정 2023.9.1.)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
⑥ (삭제 2023.9.1.)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기계 팀장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대기계 임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28.)
2. 그 밖에 임대사업소 및 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 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7조(관리대장) 수리반 및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내방(순회)수리신청ㆍ접수대장
2.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 기록대장
3. 부품수불대장
4. 소모품수불대장
5. 농업기계 수리 장비 및 공구대장
6.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7.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8. 농업기계 관리대장
9. 임대료(사용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
10. 농업기계 임대 제한자 관리대장
11.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개정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10호 및 제11호)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공주시 시세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5호, 2013.12.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5조 중 "농업기계정비기능사(기능직, 농업기계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를 "농업기계정비기능사(농업기계 기능사 2 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생략
<33>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중 “담당”을“팀장”으로 한다..
<34>~ <43>(생략)
부칙(조례 제1047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수리 또는 임대 중인 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078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결정의 준비행위) 임대료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임대사업소 운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145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지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한 제4조의 전입지원금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카드사용액 지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카드사용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이하“법”이라 한다) 및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농 업기계 임대농업인이 1명 인구유입 시 임대료의 50%를, 2명이상 인구유입 시 임대료 전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1263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20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다만, 제19조의 임대료 및 제20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임대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다.
부칙(조례 제1369호, 2020.11.02.)<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6>까지 생략
<37>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필요시 지소를 둘 수 있다”를 지소는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로 한다.
<38>부터 <43>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1686호, 20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 <10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