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가이드
농기계임대 준수사항
-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만으로만 사용 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업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 농업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 물적피해 사고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농업기계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시 삼진 아웃제도를 적용 합니다.
1차: 사용정지 3개월
2차: 사용정지 6개월
3차 사용정지 1년